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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월 31일까지 연기되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고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요청이나 ARS등 대신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되며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12월에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된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참고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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